(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고창군의회 한 의원이 소속 사무과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을 전격 제명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5일 오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고창군의회 A 의원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노조의 규탄 성명 이후 하루만이다.
노조 등 사건 관계자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와 이후 노래방까지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 의회 사무과 소속 B 여직원의 머리와 이마를 툭툭 치는 행위를 했다.
이후 최근 소문이 불거짐에 따라 노조가 진상을 파악하게 됐으며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는 사건 이후 4개월이 지난 4월 14일 고창군의회 앞에서 A 의원의 공개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A 의원은 "당시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신 것 같다. 사건 직후 해당 직원에게 사과했으며 노조에서 주장하는 그런 일방적 폭행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의원이 피해 직원을 찾아가 진정으로 사과를 했고 피해 여직원에 대해 타 부서 전출 등 신분상 적절한 조치도 취했다"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자중하고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에게 민주당 차원에서도 책임을 물었으니 더 이상 문제가 확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창군의회 관계자도 "민주당의 제명 처리에 대한 사안과는 별도로 고창군의회는 해당 의원의 자세한 소명을 듣기 위해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조사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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