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가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게 타당하다는 판결을 한 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2400원 해고와 민주노조 탄압을 정당화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2014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버스 노동자는 우리 노조 조합원이었다"면서 "이 사건은 시내버스회사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였고, 전국적으로 비웃음과 분노를 산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럼에도 함상훈 후보자는 이 사건에 대해 '횡령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2400원 횡령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노동조합 조합원을 표적으로 한 해고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고가 정당하다는 게 우리 사회 통념이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라면서 "이런 자에게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겨서는 안 된다.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장이었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 1부는 지난 2017년 1월 버스 기사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4년 1월 3일 승객 4명으로부터 수령한 승차요금 4만 6400원 중 2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4월 해고됐다. 이후 A 씨는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고가 타당하다고 봤다.
이 같은 판결에 A 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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