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고용노동부 노동약지 법률상담 지원 사업 선정

영세·비정규직 근로자 위한 법률 지원 교육 및 상담

전북자치도 정읍시청사ⓒ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자치도 정읍시청사ⓒ News1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고용노동부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정읍시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노동 교육과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임금체불 진정, 부당한 징계·해고 등 구제신청을 위한 노동법 관련 자문, 각종 서면 작성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또 노동 인식 개선을 위한 ‘노동인권을 지켜주세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름철 이동노동자(택시·버스·배달 종사자)를 위한 생수 나눔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최영식)가 수행하며 노동 교육과 상담을 원하는 근로자는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약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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