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금액 3천만원까지 확대

뺑소니 무보험차 피해 등 각종 재난사고 22개 항목 대상

눈 내린 고창군청 광장(뉴스1/DB) ⓒ News1 박제철 기자
눈 내린 고창군청 광장(뉴스1/DB) ⓒ News1 박제철 기자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군민안전보험 일부 항목에 대해 보장 금액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두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다.

또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사고 당시 고창군민이라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올해는 22개 보험항목 중 8개 항목에 대해 보장금액의 폭을 넓혔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강력범죄 상해 △사회재난 사망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올해부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을 신규 가입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본 모든 고창 군민은 관련 증빙 자료(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등)를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문의 및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 제29조에 의거 3년간 미 행사 시 소멸한다.

심덕섭 군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생활의 조기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