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업인월급제 시행으로 농가경영 돕는다"

내달 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무주군청사 전경 ⓒ News1 장수인 기자
무주군청사 전경 ⓒ News1 장수인 기자

(무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자치도 무주군은 올해 '농업인 월급제' 사업비로 군비 5400여만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이 우선 지급하고, 무주군이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지원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무주농협·구천동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 250 가구다. 지급 한도는 농가가 지역농협과 농산물 생산 출하 약정을 체결한 금액이 60%의 범위다. 금액으로는 월 20~250만원 선이다.

지급 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최대 6개월간이다

군은 내달 24일까지 농협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은 후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상범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비수확기의 영농비, 생활비 등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농가 부담을 더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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