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한부모가족 자녀 1인 양육비 월 21만원→23만원
학용품비 지원대상 고등서 초등학생 까지 확대

본문 이미지 - 김제시청 전경./뉴스1 DB
김제시청 전경./뉴스1 DB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법정 한부모와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녀는 595명(초‧중‧고 460명)이다.

시는 올해부터 미혼모‧부 등 저소득 법정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자녀 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현재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녀 1인당 연 9만3000원이 지원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서효연 교육가족과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0.91% 증가한 20억3657만원으로 편성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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