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3월30일 이후 보증가입자 중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해준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에서 할 수 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민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보다 많은 도민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 채널 확대 및 개별 문자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