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산방산' 출입금지구역에 드나들며 경로 공유까지

본문 이미지 - 산방산 출입 제한구역.(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방산 출입 제한구역.(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국가유산인 산방산 보호를 위해 출입 제한구역이 지정됐지만, 드나들 수 있는 등산 경로를 만들고 공유하며 무단 입산한 일당이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산방산 출입 제한구역에 무단 입산한 9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은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국가유산으로, 자연유산 가치 보전을 위해 2012년부터 2031년까지 일부 구역은 출입이 제한된다.

그러나 등산 전용 앱에서는 산방산 출입 제한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등산 경로가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 앱에서 얻은 등산 경로 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출입 제한구역으로 입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산방산 등반 성공 사실을 자랑하듯 게시하기도 했다.

제주자치경찰은 등반객 2명이 지난 2023년 9월 산방산 출입 제한구역에서 비박(동굴, 나무 밑 등에서 잠을 자는 행위)을 하다가 길을 잃어 소방헬기에 의해 구조된 일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역에 출입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천혜의 제주 자연유산 중 하나인 산방산의 보호를 위해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입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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