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대림 의원,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 갑).2024.6.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 갑).2024.6.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 갑)은 31일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북극항로 구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북극항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북극항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고, 북극항로에 필요한 해외 동향 등을 살피기 위해 북극해운정보센터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잦은 국제 분쟁으로 해상 항로의 불안전성이 증가하면서 물류비용과 무역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여기에 지구온난화 가속으로 북극 지역에서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북극항로의 현실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에 따라 미국, 러시아,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가 북극 관련 전략을 발표하는 등 세계 각국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일찍이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 이사회 정식 옵서버 국가에 가입했음에도 현 정부는 극지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는 등 북극항로와 관련한 전략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북극 이사회 옵서버 역할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북극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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