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더.
이번 개정안은 보청기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주민들의 도외 이동권을 확대하는 한편, 행정절차는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난청대상자를 위한 보청기 지원금은 기존 34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약 3배 인상됐으며, 올해는 100명을 지원한다.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도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했다.
도는 그 외에도 공항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방음도서관과 통학버스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료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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