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4·3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명예제주도민 자격을 박탈시키는 조례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기존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던 명예제주도민증 수여 취소 사유를 '제주4·3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 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사실상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의 내란 혐의가 확정되면 이들의 명예제주도민 자격을 박탈시키기 위함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작성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에 국가폭력 사례인 4·3을 '제주폭동'이라고 왜곡한 문구가 포함돼 있는 점도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 배경 중 하나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중점추진조례안'으로, 공동 발의자에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전체 45명 중 27명)이 이름을 올리면서 향후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오영훈 지사가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제주도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증 수여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명예제주도민증의 위상과 신뢰를 도민 눈높이에 맞춰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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