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강제추행 혐의' 현직 경찰 집행유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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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동료 여경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022년 12월 8일 동료 여경을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A 씨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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