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 소속 이혜윤 변호사가 20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 동물보호·복지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오미란 기자 갑질·임금체불 논란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 결국 자진사퇴강경문 제주도의원, '365일 36만5000원' 버스요금 정찰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