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임용 전 횡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산하 센터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센터장(5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B 씨(42) 등 6명에 대해서는 벌금 80만~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 등은 인천의 한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1~6월 직원 6명의 허위 시간외근무명령서를 165차례 결제하고 연장근로수당 858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법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들이 내부 규정으로 자격증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에게 한 달 12시간 상당의 허위 연장근로 근무일지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직원 6명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에 대해서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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