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여성 아이 안 낳으면 감옥가야" 여고 교사 수업서 부적절 발언

본문 이미지 - 인천시교육청 전경(인천시교육청 제공)2뉴스1 ⓒ News1
인천시교육청 전경(인천시교육청 제공)2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남성 교사가 수업 중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공평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제기된다.

2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X(엑스·옛 트위터)에 '인천OO고 남성 A교사가 수업 도중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공론화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A교사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첨부됐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A 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출생률이 0.67이 된 것이다"며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가임기에 있는 여성을"이라고 덧붙였다.

A 교사는 지난 17일 정치와 법 시간에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발언을 들은 학생들이 몇명인지, 또다른 발언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해당 발언의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며 "조사를 거쳐서 A 교사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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