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법정서 혐의 부인

본문 이미지 -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직권으로 아들을 부정 채용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61)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읽어보면 피고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원은 5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말하겠다"고 했다. 김 전 총장의 다음 재판은 5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 전 총장은 재판이 끝난 뒤 '오늘 재판 공소사실 부인한 것에 대해 한 마디 해 달라' 등의 취재진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11~12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시절 아들 A 씨를 인천시 선관위에 경력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친분이 있는 인사 B 씨를 면접위원을 선정하고, 그에게 면접 전 전화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인천 강화군청에 재직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김 전 총장은 아들을 전입시키기 위해 담당자 C 씨에게 아들의 전입 선발을 지시하고, 전입 자격요건 중 재직기간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 전 총장은 아들의 시 선관위 전입 이후 중앙선관위 시설과장에게 시 선관위의 관사 할당량을 1채 늘릴 것을 지시하고, C 씨에게 늘어난 관사 1채를 자기 아들에게 배정하도록 지시해 승인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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