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 현수막을 내건 경기도의원이 부천시 공무원 노조로부터 고발당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부천시지부는 전날 김광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명예훼손 혐의로 원미경철살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내란 수괴 탄핵 축하 현수막을 게첩했지만, 1시간 만에 철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부천시 공무원은 내란의 부역자입니까?"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이를 두고 노조 측은 김 의원이 공무원 노조 부천시지부에 가입된 2700여명을 집단 비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조 측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공직사회의 명예가 훼손되면 안 된다"며 "고발은 공무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조치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현수막 게첩 사흘 뒤인 이달 7일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SNS를 통해 사과했다. 다만 그는 전날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며 "노조 측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고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