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로 약 20분간 차량정체가 발생했다.
17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0분쯤 부천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4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고 있던 택시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 충격으로 A 씨 차량이 인근 교통섬까지 올라탔으나 다행히 다친 보행자는 없었다.
다만 경찰이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20분 정도 도로 한쪽 방향 통행을 일부 통제하면서 차량정체가 빚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교차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이에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으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한 다음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택시 운전자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다쳤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A 씨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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