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년간 대학교 여자 동문과 지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하고 반포한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운영자 A 씨(24·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의 모 대학 여성 17명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90여 차례 제작한 뒤 270여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은 그룹의 개설자, 관리자, 참여자 형태로 나뉘어 있고, 개설자가 그룹을 형성한 후 웹주소를 홍보하면 이를 보고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이름을 따 'OO대 OOO(가명)', 'OO대 OOO 공개 박제방' 등의 이름으로 방을 운영했다.
A 씨는 범행에 적극 동조하는 사람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참가자들에게 피해자의 허위 영상물이나 텔레그램 링크를 다른 텔레그램 방에 반포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텔레그램 방이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 일명 ‘대피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참여자 수를 점차 늘려갔다. A 씨 등은 평소 경찰의 수사기법을 연구하며 추적을 피하고자 철저히 텔레그램만을 사용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26명으로 이뤄진 허위 영상물 유포 수사전담팀 구성, 80여 회의 압수수색, 경찰청을 통한 텔레그램 국제공조 등 각종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관리자, 참여자들을 순차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절대 검거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완전한 범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 검거된다는 사실을 범죄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사이버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