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 시장은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주도했다"며 "그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았고,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이 대표의 2심 판결을 보며 권순일이라는 이름이 떠오른 것이 저만은 아닐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드러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대표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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