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지 2개월 만에 다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신충식 인천시의원(서구4)가 소속 정당의 징계가 결정되기 전 탈당했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신 의원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던 중 자진 탈당했다.
시당 윤리위는 지난 18일 전체 회의를 열어 신 의원 징계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 의원은 징계 절차 개시 바로 전날 팩스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로써 신 의원의 국민의힘 당원 자격이 상실되면서 징계 절차는 중단됐다.
이를 두고 정가 안팎에선 '징계 전 탈당'이 공식처럼 굳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작년엔 시의원 40명 전원에게 한 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을 돌려 허위사실 유포 논란에 휩싸였던 허식 전 시의회 의장이 당의 징계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러나 허 전 의장은 6개월 뒤인 작년 7월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작년 1월엔 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이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한 일도 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사회적 논란을 빚은 당원이 탈당을 신청할 경우 소속 정당의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탈당이 이뤄지게 하는 이른바 '꼼수 탈당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를 두고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신 의원 탈당은 전형적인 '꼼수 탈당'"이라며 "물의를 일으킨 의원이 징계 전 탈당한다면 복당을 막을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는 공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윤리위를 개최하더라도 최고 수준 징계가 '제명·탈당 권유'이기 때문에 자진 탈당하는 것을 당 차원에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시 서구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작년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쯤에도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두 사건은 병합돼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