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갤서 만난 10대 성폭행·동영상 유포 협박한 2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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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A 씨(23)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반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14살이라고 말했음에도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할 것들이 클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인천·서울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B 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범행을 도운 공범 C 씨 등 2명 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피고인 중 2명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제공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우울증 갤러리)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집단을 꾸린 뒤 '방장'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이다. 형법에 따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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