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도내 업체로부터 5억 원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작년 11월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후 지난달 대법원의 최종 각하까지 5개월 거쳐 재개된 것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주장하면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지, 국민에게 재판받고 싶다"는 취지로 국참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국참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도내 건설업체 대표 A 씨, 레미콘업체 부회장 B 씨, 전기공사업체 대표 C 씨 등 4명도 기소됐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와 C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2022년 9월 기간 중 자신의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A 씨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21년 12월 '선거캠프로 사용할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 B 씨 소유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2015년 10월엔 C 씨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 등으로 4300만 원을 기부받고 다음 해 9월부턴 C 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외제 차를 6년간 무상 사용하면서 리스료, 보험료 등 55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 전 부지사에겐 2019년 1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찰관 승진 알선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고, 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앞두고 후원금 2000만 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수수한 혐의가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차후 기일은 5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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