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지방세를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 26명, 법인 7곳이다.
총 체납액 규모는 31억 7000만 원이다.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전달받은 체납자에게는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 이행 및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이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체납법인이 청산 종결된 경우에도 소명 시 명단공개를 피할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올해 11월 19일 도·시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내용에는 체납자 성명 및 상호(법인명 및 법인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공개대상자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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