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5개 병원 건강검진비 최대 25% 할인

5년간 매년 5건 이상 기한 내 납부 시민 대상 선정

본문 이미지 - 지난 21일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이동환 시장이 관내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후 환담을 나누고 있다.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지난 21일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이동환 시장이 관내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후 환담을 나누고 있다.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난 21일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관내 의료기관 3곳과 성실납세자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비 할인 혜택 제공 병원을 기존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양시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납세자 예우 시책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비와 진료비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가된 의료기관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명지병원, 더자인병원 3곳으로, 기존 협약을 맺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일산복음병원 2곳과 함께 총 5곳에서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항목은 종합검진비 및 진료비 일부 등이며, 병원별로 상이하다.

고양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최근 5년간 연도별 5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시민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시는 6월 중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시민에게 인증서와 함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고양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은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제시하면 건강검진비의 경우 20%에서 최대 25%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실납세자분들이 보다 많은 병원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추가협약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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