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시군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도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5주간이다.
도는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유류 구매 카드 사용 내역과 유류 소비량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추출한 의심주유소 41개소, 화물차주 주유 562건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유가보조금 카드 부정 사용(소위 '카드깡') △허위 주유내역 기재 △차량 미운행 상태에서 수급 △타인 명의 카드 대여 등이다.
도는 주유소 사업자와 수급자 간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도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매뉴얼'을 통해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는 물론,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 통보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실제 유류를 주유한 경우에만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야 하며 작년 화물차(경유) 기준 경기도의 지원금 규모는 2062억 6300만 원 상당이다.
김기범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유가보조금 제도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수단인 만큼,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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