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출산 배우자 특별휴가' 최대 25일…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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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다태아 출산시' 배우자 특별휴가를 25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는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보에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시민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해당 조례 개정안에서 제21조 제17항에 '공무원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직원 생일 휴가' 규정을 신설했다.

시는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출산 배우자는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 출산 배우자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대폭 늘렸다.

이번에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사항 외 특별휴가 일수를 보면 결혼의 경우 본인 5일·자녀 등 1일, 사망시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부모 등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3일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직원 복지 증진은 물론 직장 내 일-가정의 양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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