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1타 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1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55·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아파트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강사로 활동 중인 남편 B 씨(50대)에게 담금주병을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범행으로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11시간 만인 당일 오후 2시께 끝내 사망했다.
그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남편과 다투던 중 식칼로 위협을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그러나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가 분석, 법의학 자문 등을 통해 A 씨가 누워있는 B 씨를 상대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 주장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확인한 셈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이 억울함이 없도록 과학수사기법을 이용해 범죄의 전모와 피고인 주장의 허위성을 명백히 밝혔다"며 "유족 보호‧지원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나아가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