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공동주택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건의한 2건의 정책이 국토교통부의 수용으로 현실화했다. 태양광 설비 설치에 대한 입주자 등 동의 기준이 완화되고, 경비원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문턱이 낮아졌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작년 11월 27일 입법 예고된 데 이어 이달 15일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기존에는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됐다.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내 필로티 공간을 활용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경기도의 건의에 따라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필로티 공간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도는 태양광 설비 설치시 동의 기준 완화에 대해 2023년 10월, 필로티 활용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허용에 대해 작년 2월 국토부에 서면 건의했고,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지속 협의했다.
홍일영 도 공동주택과장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책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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