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허가를 반려한 조치에 대해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착수, 행정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따진다.
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16일 관련 사안의 사실관계와 행정 절차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등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둘러싼 시와 업체 간의 갈등은 시가 지난해 9월 적격업체로 공고한 두 곳의 허가 관련 일부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업체들이 지정된 기한 내에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시가 최종적으로 허가증 발급을 보류하면서 불거졌다.
업체 측은 시가 사업계획과의 불일치를 근거로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1주일 만에 완료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격업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위법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공식 공문 발송이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보완 요청과 허가 불허, 적격업체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은 모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런 갈등으로 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결국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으며, 이에 반발해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해림 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고양시 행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로, 시의 부실한 대응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의회 환경경제위는 오는 30일 행정심판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관련 담당 부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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