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유명 스포츠 브랜드를 도용해 짝퉁 의류를 제작해 유통하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유명 스포츠 브랜드를 베껴 만든 의류를 제작해 유통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위조품을 파는 곳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330㎡ 규모의 공장을 수색했다.
해당 공장에서 발견된 일명 ‘짝퉁 의류’는 모두 3만4747점이었다. 무게로는 약 2톤에 달했다.
경찰은 짝퉁 의류가 실제 외부로 유통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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