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첫 공판

5월28일 2차 공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 2023년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이 9일 열렸다.

수원지법 제4행정부(부장판사 임수연)는 이날 박 전 단장의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첫 심리를 열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단 이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 대령은 이후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으나, 법원은 같은 해 9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1년 8개월 만에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 박 대령과 피고 측 해병대사령관의 주요 의견을 수렴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박 대령에 대한 2차 공판은 5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현재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으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1심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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