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도지사 제출안건' 일부 상임위서 제동

'김동연 소통부재 도정' 견제 이유…일부 의원 비판 제기

본문 이미지 - 경기도의회 전경.(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경기도의회 전경.(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도지사의 '소통부재 도정' 견제를 이유로 내세웠던 도지사 제출안건 보류 방침이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현실화 됐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9개 안건 중 도지사 제출안건 3건을 심사보류 했다.

이들 3개 안건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수탁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이다.

도시환경위는 이들 안건의 가결 필요성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당론에 따라 모두 심사보류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희 의원(민주·안산2)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개정안의 경우 조례 시행령 개정 후 5개월이 지난 상황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돼 있는 안건"이라며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실기하고 직무유기를 할 경우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준환 의원(국민의힘·고양9)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대표단이 우리와 상의도 없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통과안을 빼버렸는데 이번에는 토론이라도 한 것이 다행"이라고 했지만 안건 보류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는 못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역시 도지사가 제출한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도지사 제출 안건인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다른 잡음 없이 원안가결 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현 대표단과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8일) 의원총회에서 일방적 추경예산안 편성 등 독단적인 도정 운영을 견제하고, 협의 없는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 촉구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도지사 제출 안건 보류'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78석, 국민의힘 76석, 개혁신당·무소속 각 1명인 도의회는 대다수 상임위가 양당 동수여서 국민의힘 동의 없이는 안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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