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1) 한송학 기자 = 7일 오후 2시 36분께 경남 산청군 금서면 향양리의 한 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3대, 인력 85명을 긴급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
산불 현장에는 초속 4.4m의 바람이 불고 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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