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김상철 한컴 회장, 1심서 벌금 2000만원

본문 이미지 -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한컴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한컴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는 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죄가 가볍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지인을 통해 15회에 걸쳐 3억원 상당의 한컴위드 주식을 거래한 김 회장은 보유주식 1% 이상 변동 시 5일 안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가상화폐인 아로와나토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회장 공범인 차남 김 씨(35)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 모 씨(48)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12월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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