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금품 제공 시기와 제공 액수 등 경위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사회 상규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행위가 직위를 박탈할 만한 불법인지 현명한 결론을 내려 달라"고 변론했다.
강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며 "코로나19 종식 후 해외연수를 떠나는 시의원들에게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 돈을 줬다. 의례적인 수준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8월 24일 시의회 방문 당시 해외연수를 앞둔 의장 등 시의원 8명에게 각각 100달러 지폐 1장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비슷한 시기 시청 공무원들에게 3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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