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시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태환)는 17일 오후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의원들과 공무원 등이 유럽 국외 출장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에게 장려금 명목의 현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이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 시장 측은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차 왔을 때 격려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의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반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강 시장은 작년 8월 24일 시의회 방문 당시 해외연수를 앞둔 의장 등 시의원 8명에게 각각 100달러 지폐 1장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비슷한 시기 시청 공무원들에게 3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강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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