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뉴스1) 양희문 기자 = 지난해 6월 경기 이천시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사망사고를 낸 골퍼와 캐디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7일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골퍼 A 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캐디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 27일 이천시 모가면 모 골프장에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60대 여성 골퍼 C 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골프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공을 쳤는데, 이 공에 C 씨가 머리를 맞았다.
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C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와 C 씨는 일행으로 이날 함께 골프를 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캐디 B 씨는 골프 경기자들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미이행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골프장 법인과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조사했으나 사고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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