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골프장 사망사고' 골퍼·캐디 재판행

골프장서 주의 의무 게을리 해 사망사고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

본문 이미지 - 대한민국법원 로고 마크 ⓒ News1 박효익 기자
대한민국법원 로고 마크 ⓒ News1 박효익 기자

(이천=뉴스1) 양희문 기자 = 지난해 6월 경기 이천시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사망사고를 낸 골퍼와 캐디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7일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골퍼 A 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캐디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 27일 이천시 모가면 모 골프장에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60대 여성 골퍼 C 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골프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공을 쳤는데, 이 공에 C 씨가 머리를 맞았다.

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C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와 C 씨는 일행으로 이날 함께 골프를 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캐디 B 씨는 골프 경기자들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미이행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골프장 법인과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조사했으나 사고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yhm95@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