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 사망사고' 골프장 총지배인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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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추락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제주의 한 골프장 총지배인이 검찰로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시 조천읍 소재 골프장의 총지배인인 50대 남성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골프장에서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6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차량을 몰던 중 3.8m 높이 다리 아래 계곡으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 수사 결과 골프장 내 다리 주변에는 안전 펜스와 추락 위험 표시 등이 설치되지 않아 안전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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