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작년 11월 5일 오전 11시께 경기 파주시 탄현면의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2022년 6월부터 만남을 이어왔으며, 평소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차량 조수석 밑에 흉기를 숨겨놓고 B 씨가 또 자신을 무시하면 흉기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 씨는 범행 당일 B 씨와 다투자 미리 준비했던 흉기를 이용해 "그러게 진작 잘 좀 하지"라며 범행했다.
A 씨는 범행 후 가족에게 "여자 친구를 죽였다"고 전화했고, 가족은 "동생이 극단 선택을 할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가 욕설과 모욕적 언행을 해왔단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단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9년 폭력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단 점을 일부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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