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징역 20년…유족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

"범행 방법 상당히 잔인…피해자에게 책임 물으려는 모습"
"우발 범행 감안"…눈물 흘리던 유족, 선고 듣자 "살 수가 없어"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A씨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11.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A씨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11.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4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할 것과 범행 도구 몰수 등을 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8일 늦은 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자기 거주지에서 30대 여성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 요구를 거부하자 흉기로 등을 찌르고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소주병으로 타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2000년부터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2016년 9월 버터 칼로 다른 피해자의 목을 베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도 꽤 높게 평가되고 있어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은 칼날이 손잡이에서 분리될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찔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인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정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범행을 축소하는 태도도 보였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모친은 법정에 출석해서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을 호소했고 유족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비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을 양형 요소로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유족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방청석에 앉아 흐느꼈다. 판사가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울음소리는 더 켜졌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재판장을 나와서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 엄마는 살 수가 없어"라며 오열했다.

피고인은 재판장에 들어선 후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왼손으로 방청석을 향하는 얼굴을 가리고 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5일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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