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버지 폭행 후 흉기 휘두른 30대 현행범 체포…경찰 수사 중

경찰,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응급입원 조치
과거부터 조현병 앓아…최근 약 복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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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김기현 양희문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를 폭행한 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26일) 오후 6시 35분께 고양시 덕양구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60대 남성 B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다.

그는 또 폭행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 씨를 향해 휘두른 혐의도 있다.

B 씨는 A 씨 범행으로 다리 부위에 자상을 입는 등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제압한 후 검거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A 씨는 10여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 왔는데, 며칠 전부터 스스로 약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 씨와 B 씨 사이에 별다른 갈등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 씨가 이유 없이 공격성을 드러내며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우선 응급입원 조치했다"며 "조만간 A 씨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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