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자전거 견인 조치"…수원시, 민원신고시스템 운영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신고할 경우 시가 직접 현장 조치

본문 이미지 - 경기 수원시 불법 주차 공유킥보드 견인 안내문.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7/뉴스1
경기 수원시 불법 주차 공유킥보드 견인 안내문.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7/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다음 달 4일부터 '공유PM(Personal Mobility)·자전거 민원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시민이 신고할 경우 시가 직접 현장 조치하겠다는 의미다.

신고 대상은 △차도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위 △소화전 5m 이내 △교통섬 등에 불법 주차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 공유PM·자전거 불법주차 위반 신고 홈페이지 또는 새빛톡톡 홈페이지·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3시간 내 현장 조치가 안 되면 견인하고 1대당 견인료 3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전동킥보드를 질서 있게 주차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유도하겠다"며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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