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비 지원…동당 최대 700만원

화성시 뉴스1 자료사진
화성시 뉴스1 자료사진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비산을 막기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비를 지원하는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 6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139동과 비주택 34동 등 약 173동에 대해 예산 소진시까지 건축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해체·제거·운반·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중 비주택은 기존 창고와 축사만 대상으로 했던 데서 건축법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추가했다.

지원 금액을 보면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까진 전액이다. 초과 금액은 소유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와 협약한 위탁사업자가 슬레이트를 철거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시 환경정책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간단해 어르신도 쉽게 접수할 수 있다"며 "적극 관심을 갖고 부담 없이 신청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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