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2.78% 상승…"대규모 개발사업 영향"

하남시 및 용인시 처인구 3.96% '최고'…동두천시 0.75%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기준이 되는 경기도 내 7만 435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8% 상승(전국 2.92%)한 것으로 결정됐다고 24일 경기도가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작년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조사,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 제공 등에 활용한다.

도내 시군구별로는 하남시와 용인시(3.96%)가 가장 높은 공시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남시 분당구(3.62%), 성남시 수정구(3.56%), 시흥시(3.56%)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지가의 주요 상승 원인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하남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인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진척 및 낙생 공공주택지구 조성(성남시 분당구), 제2판교테크노밸리 및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성남시 수정구), 3기 신도시 조성(시흥) 등으로 분석됐다

반면 동두천시(0.75%), 연천군(0.95%), 포천시(1.16%) 등은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경기 북부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2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부동산평가과로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에 대해선 감정평가사·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4일 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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