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당일' 공수처 인근서 분신한 50대 닷새 만에 숨져(종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과천=뉴스1) 김기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지난 15일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끝내 숨졌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앞서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인 주차장 잔디밭에서 분신을 시도한 A 씨(50대)가 닷새 만인 이날 오후 3시쯤 숨졌다.

A 씨는 분신 당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서울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수술 등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나 분신 동기를 특정할 만한 유서 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다만 A 씨는 과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15일 오전 6시쯤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분신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저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보다 앞선 6일 0시 11분쯤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옆 공터에서 발생한 방화 추정 화재와 관련해서도 A 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사건의 경우 A 씨 소행이라고 밝혀져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현재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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