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무소 특별 점검을 통해 모두 8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 점검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51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했다.
점검 결과 78개 업소(15.0%)의 불법행위 84건을 확인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공인중개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59만 4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수고비 명목 등으로 140만 6000원을 초과해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B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인지 여부를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접속해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표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 중개대상물에 대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85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을 포함해 12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1건) 및 경고‧시정(27건) 조치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총 5회에 걸쳐 1879개소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304개소(16.2%)에서 4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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