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떳떳한 일 아냐" 지적에 '11억 불법대출' 양문석 부인 "관행은 잘못이 아냐"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서 '사업자대출' 받아 주택담보대출 대환
변호인 "은행도 대출 배경 알았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2024.4.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2024.4.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 부부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담보대출 대환 용도로 변경해 사용한 과정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과 그의 부인 A 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A 씨의 피고인신문 및 양 의원에 대한 A 씨의 증인신문으로 이뤄졌다.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운전자금'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양 의원 장녀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 2000만원을 설정했다.

A 씨는 2020년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이자를 매달 430만원 내는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

검찰 측은 "양문석 피고인이 매달 430만원이라는 이자를 냈는데 금리가 높다는 걱정을 하지 않았는가"라며 "남편에게 변제 방법에 대해 대출 후, 금리가 낮은 사업자대출로 갈아타자는 말을 했었나"라고 물으며 양 의원도 대출 과정을 알아챘을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A 씨는 "전부 혼자 한 일이다"라며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자는 말은 했지만 '사업자대출'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양 의원 부부가 대출받을 당시의 문재인 정부는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중개업 관계자와 대출모집인들이 "꼭 사업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먼저 알렸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2021년 4월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딸 명의로 나온 대출을 받았지만 같은 해 7월까지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자료제출 시점이 임박해서야 알았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A 씨는 제3자에게 증빙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제3자는 이를 수용, 수성새마을금고에 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제3자가 보낸 서류는 위조된 것이며 검찰은 이를 두고 "허위 증빙자료 요구를 위해 A 씨가 2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A 씨는 "위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검찰 측은 이어 "떳떳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A 씨는 "업계 관행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부동산중개업 관계자, 대출모집인 등이 'P2P대출' '대환' 등 전문적인 용어를 썼기 때문에 A 씨는 이들을 전문가라고 인지했고 그대로 따랐다"며 "2021년 4월 자서를 작성할 당시, 새마을금고 직원은 A 씨의 대출 배경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새마을금고 직원과 자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자신에게 상품을 소개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나오니 자신과 연락했던 대출모집인도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양 의원이 2024년 3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작성한 페이스북 글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냈다.

검찰 측은 "포렌식을 통해 확인했을 때 초안에는 '부랴부랴 사업자를 만들게 했다'고 됐는데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글이 바뀌었다" "안산지역 주거지에서 함께 페이스북 글을 작성한 것 같다" 등 질의했다.

하지만 A 씨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양 의원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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