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365일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경기도 최초

경찰·소방·의료기관과 협약…내년 1월1일부터 공공병상 운영

용인시가 26일 용인정신병원, 용인동·서부경찰서, 용인·용인서부소방서와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26일 용인정신병원, 용인동·서부경찰서, 용인·용인서부소방서와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26일 경찰, 소방, 의료기관과 시민안전 및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운영된다. ‘정신응급 공공병상’은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대상자를 신속하게 응급입원 조치할 수 있는 병상이다.

시는 이날 용인정신병원, 용인동부·서부경찰서, 용인·서부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신과적 위기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정신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증가에 따라 경찰에서 ‘공공병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사안인 만큼 시가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정신응급 공공병상’ 관리운영과 예산을 지원하고, 경찰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구호 대상자 응급입원을 담당한다.

소방은 현장출동과 긴급구조·이송을 돕고, 용인정신병원은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확보해 진료한다.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진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의 사후관리를 맡는다.

시는 협약에 앞서 지난 10월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병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용인정신병원을 정신응급입원 공공병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연중 상시 운영한다. 이 시설은 용인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신건강 문제는 용인을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용인 동부·서부경찰서가 정신응급 입원을 의뢰한 건수는 2022년 58건에서 지난해 111건, 올해 147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응급입원이나 야간, 휴일에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해 경찰과 소방, 환자 가족들은 정신응급입원 공공병상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고, 시는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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