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1명 상대로 타 유튜버 비하"…법원 '공연성' 인정 벌금선고

1심 "시청자 1명이어도 누구나 시청 가능"…2심 "항소 이유 없어"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시청자가 1명인 상태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A 씨(37) 모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

A 씨는 2022년 8월 경기 안양시 주거지에서 유튜브 채널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유튜버 B 씨 신체부위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당시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은 1명이었다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욕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발언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모욕죄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유튜브 방송을 할 당시 실제 시청자 수가 피해자를 제외하고 1명이더라도 위 방송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공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설령 시청자가 채팅창에 올린 글에 맞장구치면서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해도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그 자체로 피해자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위 발언을 하기 전부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었던 점 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1심 재판부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는데, 이는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도 판단했다.

kkh@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